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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땅을 임차하기로 한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파기하자는데 임차인은 재계약 요청 없이 바로 건물을 사라고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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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땅을 임차하기로 한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파기하자는데 임차인은 재계약 요청 없이 바로 건물을 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토지임차인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그 토지 위에 현존한 건물 등 지상시설을 임대인이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3조, 제283조 참조). 임대인의 해지통고 시에는 계약 갱신의 청구 없이 곧바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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