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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 제623조와 제626조에서는 임차인의 고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천장의 고장에 대해서 수선유지의무를 임대인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요비로써 상환청구가 가능하므로, 수리비용을 지불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필요비를 상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필요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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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에 물이 새서 임대인에게 전화하여 수선 요청 통보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아서 본인이 수리 후 비용을 지급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민법 제623조와 제626조에서는 임차인의 고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천장의 고장에 대해서 수선유지의무를 임대인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요비로써 상환청구가 가능하므로, 수리비용을 지불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필요비를 상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필요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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