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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의 사용·수익권(임차권)이란,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기간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사용·수익권은 무엇인가요.
- 답변
임차인의 사용·수익권(임차권)이란,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기간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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