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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에서 상가를 임차한 경우에, 보증금이 5천500만원(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 이하이면, 1천900만원까지는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4조, 상가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6조, 제7조). 다만 이는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인정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 지역에서 상가를 임차한 경우 보증금의 얼마까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에서 상가를 임차한 경우에, 보증금이 5천500만원(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 이하이면, 1천900만원까지는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4조, 상가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6조, 제7조). 다만 이는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인정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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