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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계약서에 원상회복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원상회복하여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고 약정 한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의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효력이 없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는 ① 권리금을 주고 들어 올 다음 임차인이 있을 것, ② 임대차계약 만기일 3개월 전부터 임대차 계약 만기일 사이에 권리금을 주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것, ③ 3개월 이상 연체한 사실이 없을 것, ④ 재건축을 하지 않을 것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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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종료한 후 원상회복하기로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원상회복 조항이 있으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아 나올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계약서에 원상회복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원상회복하여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고 약정 한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의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효력이 없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는 ① 권리금을 주고 들어 올 다음 임차인이 있을 것, ② 임대차계약 만기일 3개월 전부터 임대차 계약 만기일 사이에 권리금을 주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것, ③ 3개월 이상 연체한 사실이 없을 것, ④ 재건축을 하지 않을 것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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