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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하나의 사업 내에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각각 별도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있다하더라도 그 전체를 합한 것을 1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중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라도 전체 근로자 과반수(또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의견을 청취(불이익변경시에는 동의)해야 합니다(근기 68207-1276,2003.10.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취업규칙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하나의 사업 내에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각각 별도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있다하더라도 그 전체를 합한 것을 1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중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라도 전체 근로자 과반수(또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의견을 청취(불이익변경시에는 동의)해야 합니다(근기 68207-1276,200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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