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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 과실에 의한 사고로 발생된 차량수리비는 그 성격상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절차에 의한 방법으로 변제받아야 할 사안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가불신청절차에 의한다 하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공제한 것은 손해배상금고의 상계를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임금 68207-104,2005.5.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전차금 상계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로자 과실에 의한 사고로 발생된 차량수리비는 그 성격상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절차에 의한 방법으로 변제받아야 할 사안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가불신청절차에 의한다 하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공제한 것은 손해배상금고의 상계를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임금 68207-104,200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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