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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하는 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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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 임차권은 소멸하나요.
- 답변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하는 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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