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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명의신탁자는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자이고 따라서 임차인은 명의수탁자에게도 적법한 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소유자임을 내세워 명도를 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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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명의신탁자에게 주택을 임차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임차인에게 집을 반환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명의신탁자는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자이고 따라서 임차인은 명의수탁자에게도 적법한 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소유자임을 내세워 명도를 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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