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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샤워기, 양변기 등 실질적인 욕실시설은 주택의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으로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새로 지은 주택을 임대받았는데 그 당시 주택에는 욕실에는 타일 등 방수 시설 등은 설치되어 있으나 샤워기, 양변기 등이 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샤워기, 양변기 등 실질적인 욕실 시설을 한 바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에게 샤워기, 양변기 등 욕실시설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샤워기, 양변기 등 실질적인 욕실시설은 주택의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으로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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