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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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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팔거나 상속등으로 건물의 권리관계를 새롭게 해야 할 때, 새로운 내용을 등기부등본에 등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에서 매매를 통해 소유자가 변경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속히 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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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팔거나 상속등으로 건물의 권리관계를 새롭게 해야 할 때, 새로운 내용을 등기부등본에 등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에서 매매를 통해 소유자가 변경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속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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