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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돈을 갚지 않을 것에 대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을 담보라 합니다. 담보로 설정된 재산에 돈을 빌릴 수 있는 최대 한도를 정해서 그 한도내에서 채권과 미래의 생길 채권이자 등의 금액을 우선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의 정의
- 답변
돈을 갚지 않을 것에 대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을 담보라 합니다. 담보로 설정된 재산에 돈을 빌릴 수 있는 최대 한도를 정해서 그 한도내에서 채권과 미래의 생길 채권이자 등의 금액을 우선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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