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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①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②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법 제3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게 계약을 맺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했을때 손해보지 않을만한게 뭐가 있을까요?
- 답변
①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②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법 제3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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