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바(법 제10조 제1항),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시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바(법 제10조 제1항),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시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