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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외국인이 주택을 인도 받고(집에 입주하고)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체류지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보게 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외국인이 주택을 인도 받고(집에 입주하고)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체류지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보게 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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