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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주택의 재계약서 작성등의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로 볼수 있고,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할 수 있으므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임대인이 공유물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가진 자라면 재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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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공유하고 있는데 위 주택에 관하여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가 과반수 지분을 넘게 가지고 있는데 다른 공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임의로 임차인과 임대차 보증금을 증액하는 재계약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 답변
임차주택의 재계약서 작성등의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로 볼수 있고,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할 수 있으므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임대인이 공유물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가진 자라면 재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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