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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반적으로 현 임차인은 전 임차인이 부속한 물건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 세입자가 설치한 물건을 현 세입자가 건물 주인에게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일반적으로 현 임차인은 전 임차인이 부속한 물건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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