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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주택의 신소유자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양수인은 임차인에게 필요비, 유익비를 상환해 주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주택의 임차인이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신소유자인 양수인에게 필요비,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한 경우 양수인은 필요비, 유익비를 상환해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주택의 신소유자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양수인은 임차인에게 필요비, 유익비를 상환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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