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이와 같은 차임불증액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더라도 차임을 증액하지 않겠다는 특약은 유효한가요.
- 답변
이와 같은 차임불증액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0) | 2023.11.06 |
---|---|
물건 같은 동산을 빌린 후에 임차인이 임대료를 2번 이상 밀렸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0) | 2023.11.06 |
주택 일부가 훼손된 경우에 세입자는 월세를 깎아달라고 할 수 있나요. (0) | 2023.11.06 |
임대 권한이 없는 자와 계약한 사실을 알게되었을 경우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0) | 2023.11.06 |
월세를 내리지 않겠다는 특약은 유효한가요. (0) | 2023.1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