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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지상물매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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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지상물매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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