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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의 해지통고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므로 임차인은 갱신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지상물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 체결당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해지통고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므로 임차인은 갱신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지상물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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