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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특약으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는한 특약으로 면제되는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고, 대 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수도 및 배관시설 등의 대규모 수선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도가 고장나고 배관시설이 파열되었는데도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특약으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는한 특약으로 면제되는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고, 대 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수도 및 배관시설 등의 대규모 수선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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