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대차의 계약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영구무한으로 정한 임대차도 가능합니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자 2011헌바234 결정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약정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의 계약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영구무한으로 정한 임대차도 가능합니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자 2011헌바234 결정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