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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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