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민법 제65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유효한가요.
- 답변
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민법 제65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입자가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0) | 2023.11.07 |
---|---|
임차인이 토지를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0) | 2023.11.07 |
토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까지로 임대차 기한을 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약정도 유효한가요. (0) | 2023.11.07 |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상당기간 임차인이 계속 임차물을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인 계약만료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임차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11.07 |
임대차 목적물이 망가졌을 경우 수선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0) | 2023.11.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