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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기시설의 수리비는 필요비에 해당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물의 전기시설이 고장나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전기시설을 수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기시설의 수리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전기시설의 수리비는 필요비에 해당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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