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상가의 신소유자(양수인)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를 지출한 후 상가 주인이 변경될 경우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는 누구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상가의 신소유자(양수인)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