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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임차물에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후단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설치한 시설을 건물 주인이 철거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차물에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후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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