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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여전히 임차인에 대해서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그 한도에서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전차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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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건물 주인 허락 없이 다시 임대한 경우 건물 주인은 세입자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다시 임차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여전히 임차인에 대해서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그 한도에서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전차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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