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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 제639조 제2항 에서 말하는 담보라 함은 질권, 저당권 그밖의 보증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건물의 임차보증금까지도 그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9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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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제3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639조 제2항 에서 말하는 담보라 함은 질권, 저당권 그밖의 보증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건물의 임차보증금까지도 그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9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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