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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 된 경우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639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당사자들은 아니지만, 저는 임차인의 계약상의 채무, 손해배상 채무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담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자동연장이 된 경우 위 담보는 자동연장된 계약에 대한 임차인의 채무도 담보하나요.
- 답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 된 경우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639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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