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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3조, 제283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토지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을 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3조, 제283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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