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다 하더라도 퇴근 이후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얻어 겸직이 허용되고 있고 그 근무형태상 사회통념상 취업을 기대할 수 있으며 상병상태 및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요양으로 인해 공익근무요원으로도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기간전체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상부-22357, 2013.04.1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이 공익근무 퇴근 후 롯데리아에서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 공익근무요원인데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하나요?
- 답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다 하더라도 퇴근 이후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얻어 겸직이 허용되고 있고 그 근무형태상 사회통념상 취업을 기대할 수 있으며 상병상태 및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요양으로 인해 공익근무요원으로도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기간전체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상부-22357, 2013.04.1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용자가 미리 미사용휴가분에 대체하여 수당을 지급해도 되나요? (0) | 2022.08.06 |
---|---|
사립학교 교원을 해임할 때의 규정이 교장의 해임에도 적용되나요 (0) | 2022.08.06 |
재단법인의 교향악단 단원입니다. 개인 연습시간도 근로제공시간에 포함될 수 있나요 (0) | 2022.08.06 |
산업재해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던 중, 더 이상 치료를 통한 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보상도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0) | 2022.08.06 |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단체협약은 당연히 무효인가요 (0) | 2022.08.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