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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청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휴가의 사용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사용자가 미리 미사용 휴가분에 대체하여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가 휴가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휴가의 '사전매수'라고 합니다. 이 같이 휴가를 매수하는 계약은 연차유급휴가권의 행사를 사실상 못하게 하므로 무효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1455-4053, 1982.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미리 미사용휴가분에 대체하여 수당을 지급해도 되나요?
- 답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청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휴가의 사용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사용자가 미리 미사용 휴가분에 대체하여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가 휴가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휴가의 '사전매수'라고 합니다. 이 같이 휴가를 매수하는 계약은 연차유급휴가권의 행사를 사실상 못하게 하므로 무효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1455-4053, 19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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