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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실상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퇴직금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60, 2005.9.29). 퇴직금채권의 사전포기는 퇴직금제도를 정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지만, 예외적으로 사후 포기는 역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지 않는 이상 정당한 합의에 의해 허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포기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유효한가요?
- 답변
사실상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퇴직금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60, 2005.9.29). 퇴직금채권의 사전포기는 퇴직금제도를 정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지만, 예외적으로 사후 포기는 역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지 않는 이상 정당한 합의에 의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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