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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때 임금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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