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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수급인에 대한 보수 산정 근거가 '일의 성과'에 있으면 도급으로 보는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투입되는 근로자의 수가 기준이면 이것만으로는 수급인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으나, 독자적 실체를 인정하는데 부정적 요인이 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급회사가 수급인에 대한 보수 산정 근거를 투입한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수급인의 실체가 항상 부정되나요
- 답변
수급인에 대한 보수 산정 근거가 '일의 성과'에 있으면 도급으로 보는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투입되는 근로자의 수가 기준이면 이것만으로는 수급인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으나, 독자적 실체를 인정하는데 부정적 요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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