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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까지는 유급입니다. 그러나 유산ㆍ사산 휴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중 임금(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 부터 30일당 150만원) 고용노동부는 유사산휴가에 따른 급여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형태(우선지원대상 기업인지 대기업인지)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휴휴가확인서를 교부받고,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통상임금에 근거하여 해당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산 휴가를 썼는데 월급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까지는 유급입니다. 그러나 유산ㆍ사산 휴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중 임금(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 부터 30일당 150만원) 고용노동부는 유사산휴가에 따른 급여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형태(우선지원대상 기업인지 대기업인지)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휴휴가확인서를 교부받고,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통상임금에 근거하여 해당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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