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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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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계속근로기간은 그대로인가요?
- 답변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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