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퇴직금(누진제)을 일방적으로 단수제로 변경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단체협약 변경 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677, 2009.6.1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이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단수제로 변경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퇴직금(누진제)을 일방적으로 단수제로 변경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단체협약 변경 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677, 2009.6.1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퇴직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2.08.09 |
---|---|
적법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계속근로기간은 그대로인가요? (0) | 2022.08.09 |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나요 (0) | 2022.08.07 |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가요 (0) | 2022.08.07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퇴직금 규정에 "근로자의 범법행위로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그 밖의 잘못으로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 (0) | 2022.08.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