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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기 때문에, 정식직원 40명, 파견근로자 12명을 각각 사용한다면 당해 사업주는 정식직원 40명과 파견근로자 12명을 합한 52명의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귀사가 정식직원, 파견근로자 외에 임시․일용직 등도 사용한다면 이들도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가 52명이고 당해 업종이 화학제품 제조업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거나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합니다.(산보 68340-125, 200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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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 제조업체인데 산업안전보건법 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면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희 회사는 정식직원 40명, 파견근로자 12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 답변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기 때문에, 정식직원 40명, 파견근로자 12명을 각각 사용한다면 당해 사업주는 정식직원 40명과 파견근로자 12명을 합한 52명의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귀사가 정식직원, 파견근로자 외에 임시․일용직 등도 사용한다면 이들도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가 52명이고 당해 업종이 화학제품 제조업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거나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합니다.(산보 68340-125, 200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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