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승인받더라도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15-0068, 2015.03.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사용자와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전혀 갖지 않고 하루 10시간을 근무하고 2시간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는 것으로 근로조건을 정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승인받더라도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15-0068, 2015.03.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