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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3개사 전체 근로자 중 다른 이유없이 특정회사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근로자들을 휴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부당한 휴직에 해당하여 위법합니다 (서울행법 2012구합27404,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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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는 여러 계열사가 있는데 다른 이유 없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저희 계열사에만 전체 휴직 명령을 내린 경우 정당한 휴직 명령인가요
- 답변
3개사 전체 근로자 중 다른 이유없이 특정회사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근로자들을 휴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부당한 휴직에 해당하여 위법합니다 (서울행법 2012구합27404,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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