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 소속이므로, 파견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업체를 통해 인력을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과 급여는 누가 제공해야 하나요?
- 답변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 소속이므로, 파견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편이 야근 후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는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집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0) | 2022.08.22 |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의무)의 '사업주'에 감리회사(서비스업종)가 포함되나요 (0) | 2022.08.22 |
의원휴직 중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 복직에 대한 근로자 및 사용자의 의무는 무엇이 있나요. (0) | 2022.08.22 |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0) | 2022.08.22 |
회사의 임금 지급 하에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연수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반납해야 한다고 하여 지급받은 급여를 반납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해당 .. (0) | 2022.08.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