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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집에서 급성심장마비 등으로 사망하더라도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 돌연사를 유발할 만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서울고법 1997.4.3,96구2721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야근 후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는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집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집에서 급성심장마비 등으로 사망하더라도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 돌연사를 유발할 만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서울고법 1997.4.3,96구2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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