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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각 호실 별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 되는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뽑고 관리규약을 정합니다. 구분소유자들은 이 규약을 지켜야 하는데, 관리규약에는 임차인이 관리비를 안내면 임대인이 내도록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에 이 같은 규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대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한 임대인입니다.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임차인이 몇 개월 째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으니 오피스텔 관리규약에 따라 임대인 보고 관리비를 내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대신 내야 합니까?
- 답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각 호실 별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 되는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뽑고 관리규약을 정합니다. 구분소유자들은 이 규약을 지켜야 하는데, 관리규약에는 임차인이 관리비를 안내면 임대인이 내도록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에 이 같은 규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대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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