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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토지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비용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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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토지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비용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및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494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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