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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은 조례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09. 22. 선고 99다73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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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정하여진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다른 근로일에 쉬기로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은 조례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09. 22. 선고 99다73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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