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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적용 기준이 되는 출근기간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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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에 있어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률을 산정할 때 출근한 것으로 산정을 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적용 기준이 되는 출근기간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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