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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신체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고의 경위, 근로자의 책임 유무, 치료 종결 후 근무능력, 담당하던 업무의 내용, 사용자의 업무조정 등 배려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를 검토하여 직원을 해고할만한 경우인지를 확인해보면 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장 직원 중 한명이 근무 중 부상을 입어 신체에 장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원래 업무를 계속 하기는 어려워 보여 내규에 따라 이 직원을 그만두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 답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신체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고의 경위, 근로자의 책임 유무, 치료 종결 후 근무능력, 담당하던 업무의 내용, 사용자의 업무조정 등 배려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를 검토하여 직원을 해고할만한 경우인지를 확인해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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